석면 폐기물 무단 방치… 주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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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기물 무단 방치… 주민건강 위협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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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쇼핑센터 내 공사 중 적출된 석면 폐기물
군 관리감독 부실… 처리규정 준수 확인 안해
▲ 방치돼 있는 석면폐기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적출된 석면폐기물이 처리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채 한 달 여 넘게 방치 돼고 있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홍성군은 안일한 대처로 손을 놓고 있어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제보에 의해 찾아간 곳은 홍주쇼핑센터 주차장 입구. 검은 차광막에 둘러싸인 채 석면이 함유된 천장마감재(텍스)와 일반폐기물이 뒤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자와 상인들에 의하면 홍주쇼핑센터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7월 중순경부터 지금까지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석면조사 결과 여부와 처리 계획을 신고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석면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관련법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은 폴리에틸렌 포대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20kg이하의 중량으로 담아 밀봉한 후 별도 표지를 붙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보한 사진과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 포대에 폐기물이 넘쳐 나올 정도로 포장을 하고 차광막 밖으로 폐기물 잔재물이 나와 있는 등 관리상태 부실이 심각했다.

제보자는 "많은 양의 건축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더욱이 석면이 함께 섞여 있어 하루속히 처리돼야 하지만 방치되고 있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석면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발암성인 만큼 건물 철거 시 슬레이트 및 텍스 등의 해체작업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 및 보관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기관은 석면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석면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를 흡입할 경우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제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이 석면의 위험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주민들은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군 관계자는 “일반폐기물과 뒤섞여 있어 정확한 성분분석과 중량산출을 위해 조사기관에 의뢰하도록 업체에 지시했다”며 “성분분석 후 폐기물 처리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 보관 기일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제라도 군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른 안전대책과 처리과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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