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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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실시
  • 편집국
  • 승인 2008.08.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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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08. 7. 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그동안의 홍보 및 교육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오는 8월 1일부터본격적으로 도내 음식점(단속대상 업소 31,704개소 중 8,346개 업소)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실태조사와 더불어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번 실시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충남도, 농관원충남지원,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시·군 및 민간 감시원 합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이후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업소에 처음 포함되는 소규모 음식점(1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의 조사보다는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2개월간은 계도에 치중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8. 6. 22부터 단속대상이 된 100㎡이상 일반, 휴게음식점 및 위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짧은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사전 홍보를 병행하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도·단속은 단계적으로 실시, 1단계인2개월간(8.1∼9.30)은 계도·점검을 위주로 실시하며, 2단계인 3개월간은(10.1∼12.31)은 지역별, 업태별, 규모별 단속계획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점검반이 매일 54개반/521명(농관원충남지원 75명, 식약청·지자체 96명, 명예감시원 350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속반은 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2~5명으로 구성된다.
충청남도는 음식점 원산지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난 6~7월 중에 홍보포스터(5만부) 및 안내 전단지(10만부)를 시·군 읍·면·동 민원실, 음식점, 기관·학교·병원 등에 이미 배부한 바 있으며, 시·군의 음식점 영업자 15,235명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본 제도의 효율적이고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각 시·군은 물론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소비자 시민단체, 보육시설협회 등유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유도할 계획이다.
道 관계관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대적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지도·단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음식물의 원산지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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