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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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1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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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농수산과로 접수

홍성군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일상적 지원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2018년 12월까지 2년 2개월로,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간(사무실 및 사무기기)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센터장(비상근 가능), 사무국장, 직원 등 4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을 제외한 상근직원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개 채용하게 된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2억80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공고일 현재 본사의 소재지가 홍성군으로 돼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1회 재공고를 실시하며, 이후에도 단독일 경우에는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신청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개별통지하게 된다. 공고기간은 이달 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청서식은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홍성군청 농수산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농수산과(630-1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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