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신청 읍면사무소로!
상태바
저소득층 기저귀 신청 읍면사무소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1.10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부터 확대시행

저소득층 가정의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기저귀 지원 사업이 각 읍·면사무소로 확대된다. 홍성군보건소는 11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절차를 개선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읍·면사무소 복지·주민지원 분야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기준 월1,757천원)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8만6000원이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되어 지원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기저귀 신청이 가능해 출생신고를 하고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신청절차를 개선해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