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올해 말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기간동안 군은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해 먼저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안내나 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연2회(3월 1기분, 9월 2기분)부과하고 있으며 1기분은 전년도 하반기에 사용한 것이며 2기분은 당해 연도 상반기에 사용한 것에 대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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