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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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12.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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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13>

중간예납이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직전연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자로서 고지처분 된다. 하지만 다음 경우 등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자. 고지처분에 의한 납부 이외에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한세액-환급세액)의 50%에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즉 1회차 납부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2회차 납부세액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으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고지서로 은행에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홈택스 접속-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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