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두부사업 보조금 반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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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두부사업 보조금 반환 공방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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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회, 농업인 대상 보조금 환수 부당
홍성군, 법령·조례 근거 지원 및 행정 추진

홍성군과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이하 생활개선회 영농법인)이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항면 내현리 9462㎡에 18억 6000만원(군비 17억 6000만원, 자부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12년부터 생활개선회영농법인을 운영주체로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에 들어갔지만 시제품 형식으로 4870kg의 수두부와 80kg의 건조두부만 시험 생산한 뒤 본격적인 제품생산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을 이유로 수개월 만에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생활개선회영농법인에 보조금 환수 및 시설 압류 등을 사전고지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생활개선회영농법인은 건조두부 공장 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생활개선회영농법인 측 주장에 따르면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은 FTA 대응 사업으로 정부에서 소외계층인 농촌여성들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보조금 횡령 등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만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요청을 묵인한 홍성군의 행정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생활개선회영농법인은 “학교급식 납품 시식회, 사회적 기업 연계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포장비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2011년 이후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아 결국 운영비 부족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다”며 “회원들이 공동 출자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행정소송 비용으로 고스란히 지급되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함께 2011년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2014년 12월 개정된 보조금 지원조례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생활개선회영농법인 측은 이미 2011년 지원이 마무리 된 보조 사업을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3년이 지난 후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보조금 환수관련 공문을 법인 앞으로 발송해야 됨에도 법인 포함 이사, 감사 등 6명의 회원에게 발송한 것은 명백히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보조금 지원 원칙과 규정에 맞게 행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농업기술센터 윤길선 소장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환수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히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자구 노력 없이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법인 외에 공문을 다수 발송한 것은 건조두부공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대표 및 관계자들이 공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개인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견 속에 법적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17억6000만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되고도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건조두부공장에 대한 보조금 환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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