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 Q&A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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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 Q&A <연말연시>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6.12.1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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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잘 모르는 사람이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인 거 같은데 아무에게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고향에 내려오는 중에 버스터미널에서 정당의 사무관계자라고 말하며 홍보물을 나눠주던데, 정당이 명절에 귀성객들에게 홍보 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정책홍보물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Q> 연말을 맞이하여 동호회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하는데 정치인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행사의 개최·진행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정치인으로부터 찬조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 정치인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념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선거법안내 / 선거범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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