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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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12.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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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단속 실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최근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3주 동안 민관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은 공동주택, 고속도로휴게소 및 여객시설(터미널, 기차역 등)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계획됐으며, 홍성군과 홍성군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이다.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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