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냥은 안주고 쪽박만 깨는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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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냥은 안주고 쪽박만 깨는 문화재청
  • 김주호 <스카우트 홍성지구회장·향토사 연구원>
  • 승인 2017.02.0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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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말부터 추진돼 온 홍주성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문화재청의 불허 방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는 지역신문의 기사를 접하고 분통이 터져 몇자 적어본다.

문화재청의 불허 이유는 평화의 소녀상이 홍주읍성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게 그 이유인데 이야말로 ‘순두부 먹다가 이빨 부러졌다’는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문화재청이 홍주성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홍주성은 을미의병(을미사변), 병오의병(을사늑약)의 발원지로 항일운동의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소 항일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 이 지역 항일운동의 중심지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의 현장이다.

긴 말이 필요없이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인권말살에 대한 저항을 표시하는 상징물이자 천세 만세 후손들에게 호국보훈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귀중한 역사문화의 자산이다. 치열했던 항일전투, 위안부 강제동행, 징용, 징집 등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으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인데 이것이 홍주성의 역사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백번을 양보해 홍주성이 일제와 관련한 역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녀상 건립은 문화재청이 적극 권장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다. 그런데 이 무슨 해괴한 처사인가! 홍주성의 엄연한 역사성을 부인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홍주성 역사관 앞에 소녀상을 건립했다고 해서 역사 유적이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도 아닌데 문화재청의 처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 국민정서가 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는데 빼낼 법규가 없다고 망치질을 한대서야 말이 되는가. 동냥도 안주면서 쪽박만 깨는 문화재청의 처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홍성군민의 성의와 성금으로 어렵사리 이룩된 소녀상 건립이 역사성, 문화재보호법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홍주성 내 건립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의 소녀상’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항일운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홍주성 안에 소녀상이 건립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만일에 소녀상이 홍주성이 아닌 다른 곳에 건립이 된다면 그 의미와 역사성이 퇴색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홍성군민 모두 일치단결해 지혜를 모아 항일운동의 본산인 홍주성 안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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