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 조례는 시대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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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 조례는 시대적인 흐름”
  • 기사제휴/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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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충남학생인권더하기 출범식 열어
▲ 충남학생인권 출발선언 기자회견 모습.

충남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꿈틀, 충남인권활동가 모임 부뜰, 전교조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등 19개 단체가 모여 충남학생인권더하기 모임의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이미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검사 등 구시대의 유물이 된 학칙과 통제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인권활동가는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 나온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고 있고, 의복마저 검열을 받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18세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 고교생은 “학생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은 역사 속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1운동의 예에서도 보듯이 학생들이 불의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생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학생 스스로 참정권을 요구하며 발언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장은 “현재의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말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장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역할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학생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준영 회장은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충남학생인권더하기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장도 “학교 내에서 순종적인 아이들 키워 온 풍토는 학부모들이 구축한 측면도 있다”며 “학생들의 선언(참정권 요구)을 지지한다. 학생들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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