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면 마음이 후련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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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하면 마음이 후련 하십니까?
  • 허성현
  • 승인 2017.04.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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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현 <서부결성파출소>

현대사회에 가장 유용한 자동차, 그로 인하여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위험성도 많이 증가했다.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보복운전에 관한 기사를 보면 문명의 발전에 의하여 편리하게 이용되는 승용차도 그 사용목적에 따라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한정된 도로에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양보운전보다는 끼어들기, 과속운전 등 운전 중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비가 증가하는 입장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난폭, 보복운전을 ‘3대 반칙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해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특정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앞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거나 정차하는 행위, 차량을 양옆으로 밀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교통방해치사상 등으로 처벌받는다.
이 같은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간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무리한 끼어들지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미숙운전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창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비상등을 켜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혹시나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영상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들이 많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같이 탄 사람의 도움을 얻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된 주변 차량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우선 112에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거나 국민신문고, 경찰민원 포털 또는 모바일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보복운전을 한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한다. 잠깐의 화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은 물론 본인에게도 많은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운전대를 처음잡고 미숙했던 때를 생각하며 다른 운전자가 운전이 조금 서툴거나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길 당부한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운전이 아닌 내 가족, 친구, 이웃을 생각하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 운전하는 미덕을 베푸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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