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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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7.05.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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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어린이집 교사 대상


홍성경찰서(서장 양윤교)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4개소 7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6년 홍성경찰서와 홍성군 어린이집 연합회 간 업무협약(I-LOVE-C)의 후속사업으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피해 징후,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대행위는 범죄임을 강조,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지만 발견 즉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있으며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공무원 등 직무상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직업군이 이에 속한다.

양윤교 홍성경찰서장은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인 만큼 피해행위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변사람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며 “홍성경찰서에서도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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