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홍성읍행정복지센터(읍장 장의남)는 지난 8일 ‘2017년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신청자에 대해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읍은 지난 4월 30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여성농어업인 농가 11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 종사 여부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만㎡ 미만 농가 여부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2200만원(본인 및 배우자 소득) 미만 가구 여부 등을 집중 심의했다.
읍은 지원 자격 미달 농가를 제외 하고 총 85명에 대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심의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농협 홍성군지부에서 자부담금액(3만원)을 수납하고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등 전국 17개 업종과 농협, 전통시장에서 연간 15만원(자부담금액 포함)을 건강증진, 문화생활 등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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