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상태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 송신용 기자
  • 승인 2017.07.31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최근 홍성 관내에서 피의자 A씨가 애인 B씨와 둘 사이를 소개시켜준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C씨가 옆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아 현재 피의자 A씨를 살인미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발생 시 홍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으면 되며,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 시 경찰 TF팀과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돼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지난 24일부터 다음달 31일)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에 대응해야 하므로 집중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