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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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조례 추진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7.08.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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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권리보장·자립지원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충남도의회가 도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28일 김연(비례3‧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 단체 육성,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거점병원 지정 등 종합복지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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