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학융합원 설립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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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산학융합원 설립 조례’ 제정 추진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09.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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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도의원,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예정

충남도는 201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충남산학융합원을 설립했다. 충남도에서는 설립 후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 왔으나, 지원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 의원(홍성2·사진)은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재정지원 및 사업수행 등의 사항을 담은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99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출연금 재정지원 등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미 2014년 설립된 충남산학융합원의 지원조례가 없어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제정이 향후 또 다른 도내 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융합원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산업맞춤형 인재로 육성돼 도내 기업과 지역인재들이 윈윈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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