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는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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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는 29일까지 접수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1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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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우편접수 29일까지 가능

홍성군은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8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오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된 땅값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6년과 2017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추진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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