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면 궁리 561-2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480~500년으로 추정되는 보호수(지정번호 8-12-269)로 높이는 14~16m, 둘레도 4~5m로 추정되며 1982년 10월에 보호수로 지정됐다. 정월 열나흗 날 나무 앞에서 당산나무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본래 마을 공동체를 위한 당제가 있었으나 천수만 방조제공사로 없어 졌다가 1990년대부터 고사를 다시 지내며, 제관은 마을의 연장자로 하되 부정이 없어야 하고, 삼일동안은 금용생활을 하는 등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주관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