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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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시행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1.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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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농축산·경제 등 3대분야 새로운 제도 실시

홍성군이 2018년 홍주 천년의 해를 맞아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시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농축산·경제 △도시환경분야로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대 분야 18건이 선정됐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34세)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청년이다. 지원 방식은 매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 원을 더 공제해 저축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 소득 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지원금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13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월 18만 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아동의 연령은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만 14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아동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농축산·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새롭게 실시된다.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경영실습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분야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휴지통 제거 후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과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량 배출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등이 있었다.

이밖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확대, 아동수당 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꼼꼼히 알아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군민들이 이를 알차게 활용하고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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