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예방진단표 작성 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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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예방진단표 작성 보이스피싱 예방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2.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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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고객 의심한 직원

500만 원 이상 필수 작성

NH농협은행 홍성군지부(지부장 최명로)에서 고액현금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으로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경 홍성관내 어린이집 교사인 K씨(24·여)는 서울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에 K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며 본인(검사사칭)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은행직원 등 타인에게 누설하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K씨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전화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겁박하면서, 사기범 안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NH농협 홍성군지부를 방문해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인출요청을 받은 NH농협 홍성군지부 김도율 담당직원은 K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분실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후 중도 해지해 900만 원을 현금인출 요청하자, 전화금융사기 사고예방을 위해 자금의 용도를 문의했다. 이에 K고객이 손을 떨면서 말을 못해 직원이 계좌이체 등을 권유했으나 무조건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김도율 담당직원은 순간 의심하고, ‘고액현금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K고객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번 항목의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 받지 않으셨나요?”에 “예”라고 체크했다. 항목에 체크된 사항을 본 NH농협은행 김도율 담당직원이 K고객에게 금융사기임을 설명하고  A4용지에 써서 안내했다. K고객은 불안해하면서 현재 사기범과 통화중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해 즉시 수신팀장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지연시키며 고객을 안심시켰다.

수신팀장은 즉시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에 신고, 경찰이 출동해 통화중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에서 바로 끊어버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도율 담당직원은 “농협은행 직원으로서 고객예금 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명로 홍성군지부장은 “평소 금융사기 사고예방 교육을 통한 기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은행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고객보호 차원에서 용도를 문의하고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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