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나라미’ 용도 외 사용금지
홍성군은 정부양곡 ‘나라미’의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사진>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공급되는 ‘나라미’는 법정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쌀값의 절반가량에 쌀을 공급하는 정부양곡할인 사업으로, 2017년부터 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나라미의 용도 외 사용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홍성군은 용도 외 사용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나라미 겉봉에 부착하여 3월분 정부양곡을 배송 받는 대상가구 및 각 읍·면에 용도 외 사용금지를 집중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라미 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시중유통, 재판매 등으로 처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양곡의 올바른 유통에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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