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방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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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방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5.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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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닌 마을 문제… 이번 달 31일 최종 선고

홍동 뜸방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4차 공판(판사 안희길)이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법에서 마을주민들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재판에는 구당 김남수 선생이 참석해 뜸방 관련 마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며, 지난 3차 공판까지 개인 신상과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고소인 김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나선 김 씨는 대한한의사협회 알바라고 소개하고 뜸방 체증 및 치료를 목적으로 지난해 2월 홍동에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광천에서 왔다고 했는데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아니다. 건축 일 하는 사람인데 광천에 일하러 왔다고 말했다. 노인들 몇몇이 모여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 서울 노원구에서 왔다고 말했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뜸을 뜰 수 없는 곳에 서로가 뜸을 떠주고 담소를 나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며 “뜸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조에 위배 되지 않아 이는 책임조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유승희 씨는 “이번 사건으로 마을 사람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다”라며 “뜸방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누구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고인 조미경 씨는 “마을 사람의 건강을 위해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며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하자는 것도 마을 사람들의 관심 때문이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침해받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리는 홍동 뜸방 1심 재판에 대한 최종 선고일은 오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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