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 이번엔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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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 이번엔 민사소송 제기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5.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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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 헐값 매각 건 관련 홍성군 상대로 변호인단 수의계약·절차상 문제 등 위법성 지적

일부 축산인들이 홍주미트 홍성군 보유분 주식 ‘헐값매각’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검에 항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홍주미트의 소액주주로서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홍성군과 주식 매수자인 박아무개 씨를 상대로 ‘주식매매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4일 홍성군과 박아무개 씨 사이에 홍주미트 31만2180주에 관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요구했다.

A, B씨는 한 달 전인 4월 초에도 대전고등검찰청에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박 아무개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항고한 바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으로 김 군수를 비롯해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 그 후 양측에 대한 조사 결과 올해 3월 9일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항고했다.

이번에 고발인 측 변호인단(권중영·이봉재·김용운 변호사)은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건에 대한 위법성으로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인 주식은 ‘증권매출’에 의해 매각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증권매출이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하는 것으로 홍성군이 2009년, 2013년 두 차례 유찰로 ‘재공고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근거가 없고 가격을 변경했기 때문에 재공고 입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상 계약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보증금 납부가 이뤄진 점을 주목하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 다음 위법성으로 10억 원 이상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해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분했다는 점과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홍성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홍성군이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해 주식 감정을 한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주식가치는 부동산 평가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고 기업의 가치는 매해 변동되기 때문에 무형의 가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홍성군의 주식처분 당시 홍주미트의 기업상황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된 점을 들었다.

과거 홍성군의 입찰계약 유찰 때와는 달리 홍주미트는 순이익이 두드러지게 증가했고 도축장과 공판장도 구비돼 장래 수익증가가 뚜렷해진 상황이었던 데다 당시 홍성군의 주식 보유량이 홍주미트의 2대 주주에 해당될 정도여서 이에 대한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정조정위원회조차도 ‘홍성군이 홍주미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주식 평가와는 달리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결정문을 작성해 이 사실만으로도 홍성군이 적정한 주식 평가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며 변호인단은 홍성군을 상대로 한 축산인들의 항고사유는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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