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상태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5.26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등 신청 등급 지정

출입·검사 면제 등 혜택

군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식단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영업주가 자율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전문기관이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의 위생관련 사항을 평가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신청한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홍성군보건소 조용희 소장은 “올해는 모범음식점 등 인증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해 식품 안전을 기본으로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