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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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6.0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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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인 내포에듀케이션, 여성결혼이민자도 가능

교육법인 내포에듀케이션(시설장 최광묵·홍북읍 내덕리 서력마을 755-10)은 지난 4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 66명, 여성결혼이민자 5명 등 71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포에듀케이션은 연 3학기제로 곧 2학기(5월 28~8월 21일간 100시간 과정) 한국어중급반을 개설하고 현재 야간에 공부할 외국인근로자를 모집 중에 있다. 참여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체류외국인(모든 외국인)이면 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외국국적 동포가 영주자격(F-57)을 신청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우리기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부로부터의 이수 혜택은 귀화신청 시와 영주자격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혜택,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부여(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자격 신청 최대28점 부여), 사증(VISA)신청 시 혜택을 주고 있다. 연락처 010-9120-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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