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재산·납세 1위’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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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재산·납세 1위’ 보도 유감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6.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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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개사항

본지 보도기사 문제삼아

김석환 군수후보 측은 지난 6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본지 5월 31일자 1면 하단에 ‘김석환 등록재산·납세실적 1위’로 보도한 기사를 새삼스럽게 문제 삼았다. 김 후보 측은 “충남도보 3월 29일자에 홍북읍 중계리 임야 등 58필지 4만8000여 평(16만㎡) 공지시가 20억 원과 홍성읍 남장리 상가 등 건물 6채 등 7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채무 19억 원을 감해 8억 원을 신고했는데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빼고 전달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한 마디로 김 후보의 이런 속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군수후보 중 재산·납세실적 1위로 기사화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지 본지에 따질 일이 아니다. 본지는 선관위에 등록한 상황을 그대로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했을 뿐이다. 이런저런 속사정은 김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재산과 납세 상황을 신고한 것으로 김석환 후보에 대해서만 그 외에 ‘충남도보’나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홍주신문이 기사화했다고 비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의 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요령에는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ㆍ동산 등 전재산,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 포함” 등으로 돼 있다.

비단 홍주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모든 후보자들에게 예외없이 적용된 기준에 따라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납세 상황을 선관위 자료를 그대로 참고해 기사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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