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당항 상호금융지점 입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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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당항 상호금융지점 입점 논란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8.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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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수협부활 조건 됐다 상호금융지점 입점

서부농협, 허가를 받아 들어왔으니 나갈 수 없다

홍성군, 법대로 원상 복귀하라는 내용 공문 보내


홍성군내 어민들의 숙원 사업인 홍성수협 부활의 첫 사업으로 보령수협 남당항 상호금융지점이 입점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어촌계에 따르면 오는 9월경 면세유류 저장소시설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60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위판장, 냉동시설, 제빙시설 등을 계획으로 군, 충남도, 수협중앙회에 신청해 확정됐고, 현재 홍성군해양복합센터 관리동 1층 현 서부농협 남당지점에 보령수협 남당항 상호금융지점 입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보령수협 이사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 추진 진행 중에 있다.

어촌계 관계자는 “이는 홍성수협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며 “40년 만에 홍성수협이 부활하는 기회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서부농협 남당항 지점이다.

어촌계 관계자는 “5년 전에 금융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농협을 유치했고 만료기간이 오는 9월 9일로 되어 있는데 만료 도래 30일 전에 군에서는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농협은 임대차보호법을 운운하며 농협이 가면 마치 금융이 마비되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진정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난달 23일에 홍성군 7개 어촌계 연합회, (사)홍성군선주연합회, 유류피해서해안연합회홍성군지부, 홍성군어민일동의 이름으로 군수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령수협 측은 “홍성수협 부활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그동안 어민들의 숙원 사업이며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예산이 반영 수립됐기 때문에 남당항 상호금융지점 입점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농협 측은 “애시당초 보령수협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들어갈 일도 없었고 5년 전에 허가신청을 받아 들어갔다”며 “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이제 와서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부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진정서를 받아 지난 1일자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군은 지난 10일 서부농협에 사용기간 허가가 만료되는 해양수산복합센터의 금융점포 원상복구와 반납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점포의 사용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오는 9월 9일까지다.

해양수산팀 관계자는 “어업인의 편익을 위해 수협을 유치할 예정이며 이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서부농협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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