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조례안 축산농가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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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조례안 축산농가 거센 반발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8.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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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업 진출이 불가능하게 '봉쇄'하자는 뜻

주민들, 대규모 축산기업에 반대하는 것일 뿐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에만 특례 조항 반대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 등 제도적 지원 활용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한 홍성군 축산정책의 효율적 방안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20일 광천문예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사)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는 공청회 전 광천문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군 내 한우 농가 중 50마리 미만이 1천724가구로 전체의 86.2%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라며 “대부분 고령인 데다 소규모 농가인데 신축 금지에 해당하는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극빈층 전락이 우려되며 귀농·귀촌 인구 감소로 인해 홍성군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공청회는 홍주신문 한관우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두원 전 홍성군의원, 양돈사육농가를 운영하는 이희영,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도헌 위원,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조성미 의장, 장곡면 광성2리 이종구 이장, 환경전문가 김해룡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두원 전 홍성군의원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쯤 되면 너희가 죽나 안 죽나 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홍성군의 조례 개정안은 한 마디로 가축산업의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자는 말과 같으며 가뜩이나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압박 때문에 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축산업의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하면 덕실리에서 양돈사육을 하는 이희영 대표는 “내 이익을 위해 나만 생각하면 공존할 수 없다”며 “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설립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며 축산이 혐오산업이 아니라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 발전시켜 나갈 사업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민들도 축산 악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조성미 의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을 강화한 점에 찬성한다”면서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데,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에만 특례를 주는 조항에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곡면 광성2리 이종구 이장도 “우리 마을 40가구 중 6가구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있다”며 “소규모 축산농가도 우리 이웃이며, 우리는 대규모 축산기업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주민들만 악취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데, 주민을 이간질하는 신도시 독소조항에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형이나 일정 규모 이상 축산 분야는 행정 단속을 강화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전문가 김해룡 씨는 “타 지자체에서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에 공모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전문가가 방문해 사후지도까지 이뤄지는 축산관리위원회 제도도 활용해 볼만 하며 양분총량제 도입도 고려해볼 일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곡면 신동리 오필승 이장은 “홍성군은 축산을 장려해오면서 축산군이라는 명성도 얻게 됐지만 축산악취로 인해 비축산 주민들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며 홍성군 축산환경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 이장이 제시한 제안을 살펴보면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와 친환경축산으로 전환 시 대폭지원책 제시, 환경세 도입으로 소비자가 육류 구입 시 환경세를 부담해 축산분뇨처리 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장곡면 상송리에 거주하는 주민 홍수민 씨는 “서로 살고자 하는가 죽고자 하는가 하는 이상한 현실”이라며 “농가와 주민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계속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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