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기수당조례 입법예고
상태바
충남도의회, 아기수당조례 입법예고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8.2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오는 11월부터 충남도 거주 12개월 이하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 연(더불어민주당·천안7·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 주소가 충남도일 경우 소득과 재산 무관하게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전체 영유아 1만8840명에게 지급되는 충남아기수당은 연간 2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산장려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심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며 “11월 20일 첫 급여 지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