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실류와 버섯류를 비롯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을 세웠으며 각 읍·면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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