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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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업무협약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1.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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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는 지난 2일 예산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과 ‘2019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환자 입원 시 보호자 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고령화,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원대상자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만5602원, 지역1만7704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며 그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숙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다인병실(5∼6명) 이용 시 연간 30일(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에도 291명의 환자가 1억 5700만 원의 혜택을 봤다”며 “올해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간병비 부담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에 협약을 맺은 20개 지정 협약 병원에서도 지원 대상 환자가 입원 시 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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