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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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 <충남도의회>
  • 승인 2019.01.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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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위원회 설치

정책추진 도지사 책무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 2·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를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 신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 공동체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공동체 정책의 실행에 있어 지역특성과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방식과 형태로 추진되어온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공통된 정책방향으로 추진되어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공동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질문명의 발달로 현재 우리사회가 온정이 감소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동안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온 공동체 사업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공통된 가치인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한 걸음 다가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월)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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