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수산물 육성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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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수산물 육성 조례안 원안 가결
  • <충남도의회>
  • 승인 2019.03.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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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수산물 기술개발 등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조승만 위원이 발의한 ‘명품 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명품수산물 육성 및 판매촉진과 홍보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계획 수립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개발을 비롯한 마케팅 행사 등 지원방안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에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홍보 활성화흫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편 본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제품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만(홍성1·사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많은 수산물 제품이 명품 수산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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