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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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운영
  • <홍성군>
  • 승인 2019.04.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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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 즉시 포집 가능

악취 민원 근절에 최소화

군은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악취 민원 근절을 위해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를 구입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사진>

군은 관내 악취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해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동안은 군에서 악취 발생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도착하면 악취 유발 물질이 공기의 대류에 의해 사라져버려 악취 포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료자동채취장치 운영을 통해 원격제어로 악취 발생지점 공기를 즉시 포집할 수 있어 현장출동과의 시간차를 최소화하는 등 악취 민원 애로사항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된 시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군은 악취 배출시설 사업장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무인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심야 시간 등 취약한 시간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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