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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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 김기철 칼럼위원
  • 승인 2019.04.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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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일 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의 시작으로 1989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 공식 지정되었다. 이날을 전후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펼쳐진다. 올해도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각 시·도·군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있다.

홍성군도 장애인 한마음 대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 및 행사들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아직도 많은 부분 차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현주소를 조금이나마 이야기하고 싶다.

홍성군은 2007년 시작으로 군민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고, 재인증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답게 차별과 소외 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전담 평생교육기관 외에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제는 장애인도 고용,주거,재정 등 사회서비스나 복지 뿐 아니라 여가활동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이 강조하면서,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강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법률 위임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말 기준 홍성군 인구 10만 2383명 중 등록 장애인은 총 7480명으로 전체 인구의 7.4%가 장애인이다. 인간의 욕구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장애인들도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복지 패러다임이 통합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변화하는 것처럼 교육 역시 당사자들의 의견의 반영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성군에서는 열린 평생교육강좌를 통하여 홍성군내 모든 곳이 교육장이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강사가 있다면 어디든 인증해주고 배움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한다. 의사소통이나 감정 소통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연계, 지원하여 홍성군만이 갖는 장애인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해줌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홍성군도 평생학습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기철 <홍성군의원·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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