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충남도의회>
  • 승인 2019.06.14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철기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생복지 증진과 학교협동조합 운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의원(아산3·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따르는 까다로운 절차와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학교협동조합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홍보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 의원은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며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협력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