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출한 ‘2014년 기준 산림 공익기능 평가결과’를 보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로 △수원함양기능 △산림정수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온실가스흡수기능 △대기질개선기능 △산소생산기능 △열섬완화기능 △산림휴양기능 △산림치유기능 △생물다양성보전기능 △산림경관기능 등을 열거했다.
그리고 이를 화폐로 계산했더니 2014년 기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기능 평가액은 총 1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0년 대비 17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산림공익기능의 총평가액은 126조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8.5%에 해당하며, 산림이 국민 1인당 249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87년 최초로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한 이래 2~5년 주기로 2014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산림공익기능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공익적 기능이 지대한 산림이 버젓이 훼손된 현장이 홍성군내에 있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의원은 지난 14일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할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죠”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자연재해나 산불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인위적 산림훼손이다.
어린나무를 키우기 위한 피해목 제거란 제도를 악용하여 소나무 등을 굴취하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규정 외로 작업로를 설치하고 굴취함으로 인해 보존돼야 할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도 장곡면 구항면 등지에 4개소의 인가지 중 장곡면 상송리의 경우 300여 그루의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 작업로 3500m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규정 외로 노면 확보 및 절·성토를 함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고 산림의 형상은 물론 보존돼야 할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됐음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지도감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원형 복구 등 사후관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으며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문책 및 행위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법조치를 의뢰할 것을 감사했다. 아울러 산림행정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산림녹화로 귀착돼야하는 만큼 사후복구 및 처벌보다는 사전지도감독의 예방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