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증액, 재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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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증액, 재심의 대상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6.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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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기자회견,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조작·은폐 규탄

국토교통부, “적법하게 추진중”이라며 보도자료 통해 해명
지난 19일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포스코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위원장 윤중섭·이하 대책위)는 지난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증액 은폐 및 포스코 특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선 변경’이 아닌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실시협약 당시 총 건설 예산은 2조6694억 원이었으나, 2018년 도로업무편람에는 3조7217억 원으로 당초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 재정부가 공개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 제60조 1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총사업비의 증가,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과 3항은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2000억 원 이상 변경될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4일 가진 기자회견 이후 모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공개할 것을 정식 요청했지만, 1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오경 대책위 사무국장(장곡면 천태리)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국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국가 예산을 최소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국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증액 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중섭 대책위원장은 “국토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매년 2%대에 머물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약을 앞두고 공사비가 40%나 오른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통상적으로 BTO방식 고속도로는 민간업체에게 30년간 운영을 맡기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평택~부여)구간은 운영기간이 40년이다”라며 “이것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국토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총연장 137.7㎞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 고속도로로써, 1단계 평택~부여구간 94.3㎞, 2단계 부여~익산구간 43.4㎞으로 나눠 조성된다. 사업 방식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운영해 수익을 거두고 국가에 환원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대책위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20일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위가 제기한 국토부·포스코 유착의혹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추진 중이며, 서부내륙 고속도로 1단계 운영기간이 40년인 것은 특혜라는 주장과 총사업비가 40%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운영기간이 40년인 것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들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며, 총사업비가 40% 증액된 이유에 대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기준시점 변화에 따른 사업비 비교 자료(불변가격과 경상가격)를 오해한 것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증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기서 2조 6694억 원은 2013년 9월의 불변가격 기준이고, 3조 7222억 원은 2017년 2월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시 203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상가격(연평균 물가상승율 3.0%를 적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25일 대책위 윤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토부의 해명자료에 대해 “1조 증액분에 대한 총액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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