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9월 27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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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9월 27일 종료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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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전대, 용도 외 사용 중인 국유재산 신고해야

적법화 위해 7월 말까지 용도폐지요청 최종 결정해야
지난 15일 홍성농업기술센터대강당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관련 설명회

‘한국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캠코)는 지난 15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홍성군을 포함하는 군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캠코 직원들은 국유재산의 정의와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국유재산은 소유자가 국가인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대부나 매수가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에 한하므로 행정재산일 경우 지자체에 요청하여 용도폐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용도폐지 절차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인데, 그래야만 캠코가 관련농가와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용재산(청사) △공공용재산(하천·도로) △기업용재산(우편사업 관련재산) △보존용재산(문화재) 등이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농가중에 구거나 국유지 등을 점유한 상태로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일 경우, 해당 축사가 행정재산을 점유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용도폐지 요청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캠코가 8월 중에 국유재산(일반재산)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해당 지자체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내에 인허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도폐지 절차와 매수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국유재산(일반재산에 한함)을 놓고 캠코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7월말까지 △매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농가가 지자체와 사용허가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점용허가증 및 수납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기간이 종료되고,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종료, 무허가축사 적법화자금 지원 종료 등 농가 지원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이때까지 적법화가 안 될 경우 해당 축사에 대해 폐업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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