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찰청 유치경쟁에 뛰어든 홍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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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찰청 유치경쟁에 뛰어든 홍성군의회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8.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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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전담팀 꾸린 타시도와 비교하면 ‘촉구’수준

최근 실패 답습 않으려면 철저한 사전준비해야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북으로 서해 5도부터 인천, 경기를 비롯해 충남 서천까지 남한 육지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이 세종시에서 인천시로 이전해 중부지방해양경찰 청사를 해양경찰청 본부가 사용함에 따라 현재 청사가 없는 상태로 신청사 신축후보지를 찾고 있는 상태다.

제261회 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일 폐회에 앞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홍성군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며 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유치를 촉구했다.

인천에서 타지역으로 이전 추진 중인 ‘중부해경청’을 홍성군이 붙잡을 수 있도록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중부해경청이 군에 자리잡을 경우의 여러 이점들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먼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홍성군에 올 경우 해당청 관할구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게되는 것이며, 수도권, 세종시, 대전권을 모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청 및 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정부지방합동청사 등 97개 도 단위 행정기관이 입주 중에 있어 도 단위 광역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지역내에서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홍성군에 청사가 들어선다면 광역단위 협조체제로 신속한 대응력이 제고될 것이란 점을 내세웠다.

그리고 청사 신축부지 후보지로 내건 홍북읍 신경리는 이미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청사신축 시 예산절감으로 저비용·고효율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청사부지 확보는 조성원가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기반시설이 조성 완료돼 별도의 건설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점도 이점이라는 것이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었고 별도의 토목공사, 토지이용,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약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청사 근무자의 자녀교육과 주택확보 등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업무․육아시설, 첨단산업과 일자리, 주거시설이 모두 구축돼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점 등을 열거하며 홍성군이 청사 입지 최적의 조건들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했다.

나아가 군의회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행정‧재정적 지원과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과 상생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할 것도 약속했다.

한편, 평택시도 총력전을 펼치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평택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치협력과장, 회계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평택시도시공사 사업기획처장 등 6명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T/F팀을 구성해 반드시 청사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의회의 건의안만 있을 뿐, 청사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이렇다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군이 과연 청사 유치경쟁에서 타시도와 비교해 얼마나 우위를 점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관건은 군이 최근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공모에 나섰다가 좌초된 사업들로부터 어떻게 교훈을 삼고 있는지가 유치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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