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조례 발의 움직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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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발의 움직임 시작
  • 신우택 인턴기자(청운대)
  • 승인 2019.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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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가치, 연간 27조 원 주장

이번 달 16일에 추가 모임 예정

홍성에서도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군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 예산군농민회 엄청나 사무국장을 비롯한 8명의 농민들은 지난 2일 홍동면 지역센터마을활력소에 모여 농민수당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예산군의 경우, 이미 지난 1일 예산군청에서 예산군농민회, 한국여성인농업인 예산군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농민수당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산하면 연간 27조 원이나 된다”며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농민의 희생과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례 뿐 만아니라 헌법에도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 충청남도 조례안이 지난 8월 1일부터 발의중이며, 5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엄 사무국장은 “예산군의 경우 시·군 조례안이 발의되려면 군민의 40분의 1의 해당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홍성은 그보다 적은 30분의 1정도의 서명만 받으면 돼 조례 발의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수당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반발이 생길 상황을 우려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동호 씨는 “농부가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농민수당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는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길성 씨는 “일반인들이 농민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씨는 “농민들이 농민수당에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이라며 “자신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난다”라고 주장했다.

엄 사무국장은 “농민수당의 지급 형태는 지역 화폐가 좋을 것 같다”며 “지역 화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에 홍성읍 일대에서 추가 모임이 있을 예정이며, 향후에도 농민수당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모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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