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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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09.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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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충남의원 대표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기여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안’이 지난 3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3차 조례 안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 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까지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권장한 것이 골자다. 조례 안에는 도지사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시책마련,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품질관리 및 실적제출 규정 등이 담겼다.

조승만 의원은 “최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정된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체취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안은 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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