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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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윤신영
  • 승인 2019.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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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 여러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

홍성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 1505건, 3억1000여 만 원을 9월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며, 납부금액은 차량의 노후정도와 차량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041-630-1580)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더불어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한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고지서의 사용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 시에는 차량 등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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