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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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허가 취소하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9.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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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허가 문제로 군·주민들간 마찰

군, “군계획심의위원회의 적법절차 거쳐 허가”

장곡면의 한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허가한 군과 해당 마을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장곡면 상송2구 주민들은 지난 19일 오전 군 직원 출근시간에 군청사 정문에 모여 군이 허가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김석환 홍성군수와 면담을 요청했다.<사진>

군은 현재 1100여평의 대상부지에 A업체가 신청한 273kw 발전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허가해 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송2구 주민 B씨는 “두 달 전쯤 (김석환) 군수가 주민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 동의없는 태양광 발전소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만일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전자파가 발생해 주변 농작물의 피해를 주고, 비가 오면 고인 물이 흘러 인근 농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마을의 혐오시설이 돼 주변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이 제기하는 전자파는 무해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전소 사업 신청을 한 A업체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허가해 준 것으로 만일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군이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군도 처음부터 바라지 않았다”면서 “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한 상황에서 불허할 경우 사업신청 업체로터 업무담당자가 형사고발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벌어진 주민들의 집회는 신고 없이 진행됨에 따라 홍성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사전 집회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참석한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주민들은 “신고해야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오늘 사전 신고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곡리 상송2구 마을은 현재 24가구 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마을 뒷산의 소나무 등을 굴취하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규정 외 작업로 설치로 산림이 훼손돼 군·업체·마을주민 간에 한차례 진통을 격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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