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두부·묵 제조업소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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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두부·묵 제조업소 합동단속 실시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9.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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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여부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처분까지 할 예정

군은 서민생활 보호 및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떡·두부·묵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 및 관련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하며, 떡·두부·묵 제조업소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및 표시기준 거짓표시·미표시 여부 △보존료 및 타르색소 등 사용금지 첨가물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재포장하여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되는 업소는 위반여부에 따라 현장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나 형사처분까지 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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