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한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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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한에 차질?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10.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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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농장 출입통제, 기간 놓쳐 후속조치 필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신청기한 9월 27일, 업무 사실상 마비돼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다. 이를 열흘 앞둔 지난달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막바지 적법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SF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한 후속 협조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들의 추가 이행계획 신청서 작성은 지자체가 일괄로 대행해주고, 해당 신청서에 대한 확인 작업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초 추가 이행기간 부여는 농가들이 이행계획 신청서를 내면 2주간 대면평가를 거쳐 차등 부여하기로 돼 있었다. ASF로 양돈장 출입이 통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도 지자체가 전화 연락을 받아 작성해주고, 그 신청서에 대한 확인작업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 신청을 전화로 하면 됐다. 하지만 이 기간마저도 ASF에 따른 방역과 농장 출입 통제 등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가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설계계약을 증빙만 해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제출기한(9월 27일) 이후 이뤄질 농가별 대면평가는 다른 축종농가들을 먼저 한 후 양돈농가들은 ASF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지만 이마저도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월 15일 기준 88.9%로 집계됐으며, 3528곳은 여전히 적법화 진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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