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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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4일까지 연장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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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차질, 10월 14일까지 연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돼지 이동제한으로 마지막 적법화 기회를 놓칠 뻔했던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농가들이 활로를 찾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접수·평가 기간을  9월 27일에서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들은 14일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계약을 체결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2차례 내려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 공무원은 물론 농·축협 직원, 측량인력의 농장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최근 농식품부는 전화로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ASF 방역업무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동시에 보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9월 2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기 힘들다는 요청이 잇따랐다”면서 “접수기간을 연장한 것은 ASF 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접수기간이 늘어난 만큼 아직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들이 적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과 생산자단체가 적극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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