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3만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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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3만여 명이 동의했다
  • 신우택 인턴기자(청운대)
  • 승인 2019.10.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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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안, 월 20만 원씩 지급이 목표

관련 예산확보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아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시·군 도민들의 서명을 받고, 그 명단을 지난 8일 충남도에 전달했다.

충남도의 농민수당 조례제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운동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7월 25일 주민조례 서명운동 시작 공표 기자회견과 대표청구인 접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로는 충남도의 만 19세 이상 주민들로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인 1만 7499명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을 펼쳐 5만 명의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목표로 정하고 지난 8일까지 총 3만 5318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농민수당 조례제정 대표청구인 중 한명인 민중당 충남도당 김영오 위원장은 “두 달여 만에 3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충남 농민과 도민들께서 한국 농정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례제정에서 나아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청구인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상임대표는 “농업과 농촌, 농민은 지금까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며 “농민수당 지급은 농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떨쳐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의 큰 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300평(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보유하거나 위탁농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1년 중 법적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농민수당은 지급대상 농민에게 월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수당에 관한 예산 확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운동본부는 충남도 내 약 28만 명의 농민들에게 월 2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할 시 6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들의 농민수당 예산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상임대표는 “예산 편성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예산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계획으로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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