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특별법 근거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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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특별법 근거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10.11 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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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성공 위해 반드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해야

함박도 영토논란대응 비판, 이·통장 국비통한 처우개선도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제1호)에 명시돼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 목적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은 법 시행이후 해당 법에 따라 이전한 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과 무관하게 이전한 공공기관, 지방에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은 해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대전·충남)은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의 근본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상충된다”며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자유한국당, 홍성·예산)국회의원도 행정안전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분권 실정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충남·대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지방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구조라며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실현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8:2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최대 6:4까지 전화해야 하다며 대책으로 △담배세 지방세 비율상향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동산, 교통세 지방세전환 등의 조세전환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에 대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며, “충남과 대전이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해왔다”며, 진영 장관에게 “충남·대전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 영토논란과 관련해 법원등기부등본과,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부 등에서 우리 땅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 국내 주소지를 총괄하는 주관부처인 행안부 도로명 주소에는 함박도가 등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작은 종합 민원실인 이·통장들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상승을 요구하는 정책적 질의를 통해 “현재 15년 동안 20만원에 머물고 있는 이·통장 수당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적극적인 공감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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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아닥 2019-10-15 14:50:20
니덜 정권 때는 머허구 자빠졌다가 이제 와서 광광대냐! 니덜이 설치믄 될 일두 안 되니께 니덜은 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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